2024.05.09 (목)
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어업지도선(인천201호)을 이용해 타 시·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을 검거했다.
현행 수산관계법령에 의하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타 시·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‘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 처해지며,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.
인천시는 이번에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·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,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
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“타 지역 연안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·도 경계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,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